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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ON COLOPROCTOLOGY CLINIC

비급여 안내

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

시행일 : 2021년 4월 1일 부터

※ 대장내시경하 용종절제술 시행 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보험 적용

※ 직장 항문 초음파는 보험 적용

※입원 시 식이섬유, 거즈는 무상 제공 (외래 추가 구입 시 가격 적용)